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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4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병 등으로 수 회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21. 07:32경 영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배관의 고정핀을 풀어 가스 호스를 분리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그로 인해 누출된 가스가 위 장소 안에 가득 쌓이게 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위 C호 전체에 번지게 하여, 30세대 성명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불을 질러 그 중 C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아파트 소유 관계 및 거주 관계 확인 관련, 아파트 세대수 확인 관련, 영천소방서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보고서에 대하여, B 아파트관리소장 F 상대 확인, 영천소방서 화재 진화 사진 첨부, 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의 행적 확인, 피의자의 입원확인서 첨부, 의사 소견서 첨부,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및 화재감식결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회신 받은 법안전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