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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구합20351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에 대한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 1) 원고는 2013. 7. 9. 기계부품 제조 및 조립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라 2014. 4. 30. 전용공업지역이자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상대적 정화구역)인 ‘부산 사하구 C, D’(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을 공장소재지로 하여 피고에게 공장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1.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한다). 나.

원고의 골재채취업등록 등 신청 및 피고의 반려처분 1) 이 사건 승인을 받은 이후 원고는 2014. 5. 14. 법인등기부상 ‘골재생산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다음 골재 채취ㆍ파쇄ㆍ선별 작업에 필요한 쇄석시설, 굴삭기, 로우더 등을 설치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신청지에 설치한 위 제조시설을 ‘이 사건 골재채취시설’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계획서 포함)’를 각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 진동 및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구한 후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골재채취업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2014. 7. 15. 원고의 골재채취업등록 신청을 반려하였고, 2014. 7. 18. 같은 사유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계획 포함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