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당확인 등][공2001.3.1.(125),435]
[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점유자는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1]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공1982, 939)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공1989, 22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4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2]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공1992하, 223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공1998상, 83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8924 판결(공1999상, 737)화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외 4인)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화암사는 1938년경 영랑호 근처인 현재의 속초시 (주소 생략) 일대에 포교당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초대 주지로서 제1번 승적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로 하여금 그의 명의로 원심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10 토지를 매입하게 하여 그 중 제7토지에 대웅전 등 3동의 건물을 건립하고, 소외 2의 부친으로부터 제5, 6 토지를 증여받아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대본산 건봉사 말사 화암사 도천포교당이란 명칭으로 포교소(이하 '이 사건 포교당'이라 한다)로 삼은 사실, 이 사건 포교당은 1939년 1월 무렵 대본산 건봉사 속초포교당으로 그 명칭을 바꾸어 소외 1이 포교사로 임명되어 이를 등록하고, 1942년 이후 칠성당, 보광암, 보광사의 순서로 별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 사찰의 포교소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여 온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포교당이 건립된 후 1956. 6. 18. 사망할 때까지 원고 사찰의 제1번 승적을 보유한 채로 그 곳에서 지주(지주)하였으며, 이 사건 포교당은 8·15 해방 당시 38도선 이북에 위치하여 있었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 기간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소외 1이 혼자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사찰이 원로승려이던 소외 1을 포교담임자로 하여 그 지상에 포교당을 건립하고 경내지(경내지)로 관리, 보존할 목적으로 취득한 원고 사찰의 소유로서 소외 1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인데, 구 관습법상 승려가 사망한 경우 그가 불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속가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도 불가의 상좌승에게 상속되고, 상좌승이 없으면 소속 사찰에 귀속되는 것인바, 보광사라는 명칭의 이 사건 포교당은 소외 1이 사망할 당시 여전히 원고 사찰의 포교시설에 불과하였고 독립된 사찰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외 1의 명의수탁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그가 상좌승은 두지 아니한 채 사망함으로써 혼동의 법리에 따라 그의 승적 소속사찰로서 명의신탁자이던 원고 사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82. 10. 25. 서울고등법원 80나1805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었으나, 그 확정판결이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주장에 대하여, 위 재심판결에 의하여 원래 피고 및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공시방법으로써의 등기가 말소되어 그 등기용지가 폐쇄된 이상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고 또는 대한불교 보광사가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이 사건 각 토지 중 판시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77년 무렵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2. 10. 25.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이미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판시 제7토지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사망한 후 소외 3이 소외 1의 상속인을 참칭하여 이 사건 포교당의 주지로 행세하면서 1964년과 1965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3은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에 관하여 1970. 9. 30. 채무자를 소외 4, 근저당권자를 소외 양양군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소외 4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5가 1972. 5. 4. 이를 경락받아 1972.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1972. 8. 17. 소외 5로부터 제7토지 및 그 지상 법당건물 등을 금 175만 원에 매수하여 1972. 8.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다가 1976. 3. 25. 대한불교보광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피고는 1973년 겨울 무렵 소외 3으로부터 제7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들을 금 570만 원에 매수하여 1977. 5. 18. 또는 1977. 8. 5. 대한불교 보광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소외 1의 처인 소외 6(소외 6이 사망한 후 소외 7이 소송수계)이 소외 3, 피고, 대한불교 보광사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고, 1982. 9. 14. 대법원의 상고허가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82. 10. 25. 위 각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으나, 위 판결 중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부분은 피고와 대한불교 보광사가 재심을 청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그 부분에 관한 소외 6을 승계하였던 소외 7의 청구가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1972. 8. 18. 제7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76. 3.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72. 8. 18.부터 10년이 경과한 1982. 8. 18. 대한불교 보광사(실질적으로는 피고)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인 1982. 10. 25. 그 등기명의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등 참조),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92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7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72. 8. 1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제1심 증인 소외 8도 피고가 위 부동산 매수 후 이 사건 보광사 바로 앞산에 위치한 '범바위'라는 암자에 머물면서 보광사 건물을 수리하였고, 그 수리가 끝난 1973년 봄경에 보광사에 들어왔다고 하여, 위 부동산매수 후 피고의 점유·관리가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기록 799-800면).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판시 제7토지를 등기부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하여 확정한 후에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10년간의 등기명의를 보유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1972. 8. 18. 소외 5로부터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1973년 겨울경 이 사건 제 1 내지 6, 8 내지 10 토지를 각 매수하여 적어도 1973년 겨울 무렵부터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제 7 토지상의 법당건물 등을 점유하면서 피고의 개인사찰로 운영하였고, 1976. 3. 6. 강원도에 자신을 주지로 한 개인사찰인 대한불교 보광사를 창립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후에는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두고 자신의 비용으로 현재의 법당 등을 신축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 점유 시초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후로 매수한 1973년 겨울로부터 20년이 경과된 1993. 12. 31.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될 수 있었지만,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점유취득시효기간 만료직전인 1992년경 소외 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이하 '자비복지원'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판시 제7토지에 관한 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시 제7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1972. 8. 18.부터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1981. 4. 8. 선고 80나1805, 1806 판결에 의하여 1982. 10. 25.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1986. 5. 27. 선고 85사5 판결로 위 판결이 취소된 후 1987. 6. 18. 판시 제7토지에 관하여 대한불교 보광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1991. 9. 17. 자비복지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가 1992년경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2가합2618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자비원에 대한 제소가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1972. 8. 18.부터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한다면 그 점유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1992. 8. 18. 이전에 원고가 자비복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소송에 의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위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취득시효중단의 재항변을 받아들여 피고의 판시 제7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항변까지 배척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속초시 (주소 생략) 종교용지 2,235㎡(제7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