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7 2013고정23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101동 동대표이며,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하기 위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입주민과 시비를 하다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들어왔다.
마침 105동 동대표인 피해자 D(52세)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자신의 서류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사이를 누르고, 오른 팔을 손으로 꼬집는 등의 폭행을 하여 우측 주관절부 좌상, 좌측 손목, 수부 염좌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