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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2 2014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30. 17:4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 4차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거장 2차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3.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거장 2차 아파트 앞길을 서곡삼거리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을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