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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3 2015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카디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0:40분경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에 있는 낙원빌라 앞 도로상에 차량을 운전하다

빌라 앞에 있는 가스통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