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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일정한 주거 없이 지하철 등에서 앵벌이를 하면서 피고인 B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부천시내 일원에서 지하철에서 같이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E, F과 공모하여, 앵벌이를 하면서 알게 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G(남, 26세)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설하게 한 후 그 스마트폰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10:00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준다면서 다음 날 08:00경에 부천역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부천역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F,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F과 E이 피해자를 근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부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맞지 않는 방법이 있다,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를 개설해 교부해주면 맞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계속 폭행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날 부천시내 휴대폰 판매점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스마트폰 3대 합계 2,699,400원을 개설하게 한 후, 위 스마트폰 3대를 즉석에서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