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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4고단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C(여, 59세)가 빌려간 1,440만 원 상당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6. 09: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린 돈 내놔. 개 간나야. 돈을 안 주면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위협하며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은 변제할 돈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너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9:55경 강원도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 식당 주방에서 그곳에 있는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식당을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총을 가져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와 그곳에 세워둔 F 짚랭글러 차량 트렁크에서 마취총을 꺼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