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의 가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 및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순차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음이 분명한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소론과 같이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지상권소멸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지만 지상권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