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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64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8]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매출내역에 상응하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동메탈㈜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동메탈㈜로부터 329,8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7.경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위 F에게 교부하여, F이 2009. 7. 25.경 천안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매입내역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2,594,607,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였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09. 7.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E의 대표자인 F으로부터 매출실적을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경 E가 지엠테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지엠테크㈜에 42,15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2009. 7. 25.경 천안세무서에 부가세신고를 하며 위와 같은 허위의 매출내역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329,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알선하였다.

[2013고단2851]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