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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9 2020노812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