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안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G안과의원을 내원하였고, 좌안저 황분부에 황색병변이 관찰되었고, 위 의원 의사 H은 2012. 2. 20. 상병명을 상세불명의 망막장애로 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사실, ② 서울아산병원 의사 I은 2012. 3. 2. 원고를 상세불명의 맥락막장애로 진단(임상적 추정)하였고, 강릉아산병원 의사 J는 2012. 4. 26. 원고를 맥락막장애로 진단(임상적 추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2. 7. 1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을 합의하면서 좌안 시력 저하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 확인 후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유보조항을 둔 사실, ④ 이후 원고는 2012. 10. 9. 인하대병원 의사 K로부터 안검연축(양안), 맥락막 파열(좌안)의 진단을 받았고, 2013. 4. 1. 의사 L로부터 상병명 좌안 황반 변성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⑤ 원고는 2013. 4. 5.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측정한 나안시력은 우안 1.0, 좌안 안전수지 10cm였으며 같은 날 위 병원 의사 M으로부터 상세불명의 맥락막장애로 진단(임상적 추정)받은 사실, ⑥ 서울아산병원 의사 M은 2013. 11. 19. 원고의 안저상에 나타난 변화는 이 사건 사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