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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31 2017고단1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과 천- 봉 담 간 고속 화도로 하행 의 왕 IC 부근 도로를 의 왕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를 내고 정차 중인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위 아반 떼 승용차 옆에 나란히 서 있던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 I(33 세) 과 위 G 등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트랙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도의 완전 파열로 인한 배뇨기능과 성기능의 영구적 손실 등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확인), 첨 부 K, L의 각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