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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13 2020노7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의 모습을 훔쳐본 사실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C(가명)을 등 뒤에서 껴안고 수차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거의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이 선고한 주형을 일부 감형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