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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870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 피고 B에게 용인시 D 등 토지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자금 명목으로 합계 2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23억 원에 관하여 2010. 5. 18. 연명으로 ‘상기 본인은 2008. 5. 총 24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갚는 날까지 월 2%의 수익(이자)을 지불하겠습니다. 또한 각서인이 사업을 하여 이득이 발생 시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대로 원고에게 2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일인 201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3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분명하게 24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처분문서를 작성하였고, 제1심 증인 E의 증언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2008. 6. 9.부터 2008. 7. 15.까지 합계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기간 이후로 위 지불각서가 작성된 날인 2010. 5. 18.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을 24억 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