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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9 2014가단52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서에는 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20,000,000원을 증액하기로 써 있으나 최종 당사자의 합의 내용은 80,000,000원이다.), 기간 2012. 5. 14.부터 2014. 5. 13.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지만 시설비 내지 권리금 보장문제,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요구(임대차계약 갱신의 거절)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인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갱신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한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