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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0. 5. 13:08경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투자한 E와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C 주식회사와 관련된 땅 문제로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C회사 D 사장이 땅 문제로 구속되었고,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2. 11. 24. 07: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땅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음에도 E에게 "2012. 12. 5.경 G와 신랑(D)이 땅 사기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G의 공소장 및 구속수감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