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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 진시 C 앞 삼거리를 그린 자동차 공업사 방면에서 당진 사랑 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하기 이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 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 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나 합의 없는 점,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