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2.04 2019노33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규정된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0. 22. “ 남편( 피고인 )으로 인해 입었던 일련의 피해에 대해 피해 자인 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남편( 피고인 )에 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며 피해 자인 저와 원만히 합의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반영해 용서를 부탁드린다.

” 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공판기록 제 190 쪽) 이 확인된다.

폭행 피해 자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

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각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 데 각 폭행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