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9 구급대원 및 피고인의 가족들조차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던 중, 119 구급대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제지를 받자 “댁이 뭔데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수사보고(소방 측 영상자료),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촬영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