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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122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0. 분양 시행사인 동익앰제이와이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동익앰제이와이피에프브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중 1101호에 관하여 분양금액을 1,512,1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1101호 외에 201호, 202호, 203호도 분양받았다.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302,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분양금액 위 302,400,000원과 분양권 프리미엄 70,000,000원 합계 372,4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101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권 매매 계약서

1. 분양권의 표시 소재지 서울 강서구 C 1101호, 분양면적 126.86㎡, 전용면적 57.31㎡(대지권 : 13.13㎡)

3. 분양금액과 중도금 납부내역 분양금액 1,512,00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302,400,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1,209,700,000원

4. 분양권 매매(양도)금액 지불 정산지불금 302,4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00,000,000(2016. 9. 20. 지불), 잔금 152,400,000원(2016. 10 20. 지불) 제1조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권계약서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이 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또한 지정기일 중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