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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7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 무고 피고인은 2016. 4. 29. 밀양시 부 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 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 9. 6. 15:45 경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자신을 음주 운전으로 112에 허위로 신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6.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위 C의 신고는 허위신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 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2016. 8. 5. 무고 피고인은 2016. 8. 3. 위 제 1 항과 같은 밀양 구치소에서 C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5. 6. 2.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831호 피고인에 대한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 6개월이 남았는데, 날 살려 주는 셈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 잘 얘기해 달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 제가 경찰서에 조서 받으러 갈 때 피고인이 전화가 와서 ‘ 좀 잘 해 돌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때 진술을 잘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