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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20 2018가단20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993,972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