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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09938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8,523원 및 그 중 20,613,663원에 대하여 2019. 4.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2015. 11.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보증원금 25,6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11.(이후 보증금액을 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11. 8.로 각 변경함)’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 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④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⑤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⑥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 ⑦ 대위변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

)를 발급해주었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8. 12. 1.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4) 이에 원고는 2019. 4. 10. 소외 은행에 이 사건 보증계약으로 인한 대출원리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