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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97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비록 회의자료 일부에 진실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부에는 피고인의 행위와 동떨어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무고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D, E가 작성한 회의자료가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위 회의자료가 진실된 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D, E의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