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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73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가 출동하자, 노상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위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