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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8.13 2008가합144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피고 주식회사 B의 상호변경 전 회사로, 무선통신부품, 전자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면서 2002. 5월경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 2007. 6. 20. ‘F 주식회사’, 2008. 7. 11. ‘G 주식회사’, 2010. 2. 11. 현재의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회사’라고 한다}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정이 있다는 정보 등을 믿고 2005. 10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2006. 4.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내지 피고 회사 본점 등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였다.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사업{반도체 사업, 레이저 사업,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금은 신규시설자금, 운영자금(정보통신용 반도체사업, 정보통신용 무선인식용 하드웨어사업, 정보통신용 부품가공용장비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피고 회사는 IR-Laser(infrared laser, 적외선 레이저)를 개발완료 단계에 있고, 이를 (주)LTS, (주)엘씨스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주)한광옵토, (주)코닉시스템, (주)SLD, (주)신호포토웨이브, TRS, LORZE, 에쎌테크, 영원테크, 참엔지니어링, LaserPix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Green-Laser는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2006. 5. 18. ‘H’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자공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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