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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에서 E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1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15. 02: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F 공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2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고, 같은 달 16. 10: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약 1.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G, H, E의 통화 내역 분석 및 범죄 일시 수정),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시 통화 내역 사본 편철 및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사범카드 및 판결 문 편철 수사보고), 수사보고( 확정 일자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