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 고단 191』 피고인은 2017. 11. 23.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화성 시 동 탄공 원로 1길 26-7 동 탄고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148』 피고인은 2018. 2. 2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173번 길 14에 있는 이화 유치원 앞길까지, 다시 이화 유치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로 368번 길 22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2018 고단 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2017. 11.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