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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9 2015나202984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류도매상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과 동업으로 ‘C’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월 중순경 B에게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2. 1. 16.부터 2012. 2. 6.까지 B의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송금 메모란에는 모두 이 사건 주점의 상호인 ‘C’가 기재되었다.

다. B은 D의 명의로 2012. 2. 14. 원고와 이 사건 주점의 주류 공급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를 갑으로, C의 대표 D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을은 약정기간동안 갑이 취급하는 주류를 구입 판매하여야 한다.

3. 을은 상기 을의 업소의 경영을 위하여 부동산담보, 약속어음, 시설물양도담보계약의 설정 및 공정증서를 체결하고, 갑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에 대한 채무를 2012년 3월 24일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매월 금 2,500,000원씩 28회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연체 시 거래 약정기간은 연체월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5. 을이 거래약정 기간종료 전에 임의로 거래중단 및 월 상환금액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위 대여금 잔액과 갑에 대한 외상채무액 및 기타지원금 일체를 즉시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대여금(이미 변제한 금액과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약정일로부터 약정완료일까지, 외상채무금은 거래 중단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각각 연 20%의 법정이자로 계산한 돈을 변제하여야 한다.

6. 주류거래 약정기간은 최초 지원일로부터 36개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