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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당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의 가정에 딱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 전력도 많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