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2017. 3. 1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18:00 경 경주시 황성공원로 29에 있는 경주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행위 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 o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