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30 2012고단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만 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운영이 어려웠고, 은행 부채도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58,730,000원 상당(70,000 캐나다 달러)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편철)
1.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