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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14 2019고단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에 대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5. 7.까지 남원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같은 기간 위 게임장에서 ‘신 삼국통일’ 게임기 15대와 ‘뉴골드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게 되었다.

위 게임은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IC 카드에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한 후 원하는 게임 카드를 선택하고 컴퓨터와의 대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것으로, 특정 배경화면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고 단순 반복 조작 또는 외부 장치를 이용하여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순수 능력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운에 따라 배경화면에 ‘장비’가 연출되면 골드카드 1개를 획득하여 10,000점이 적립되고, 물방울이 연출되면 스페셜카드 1개를 획득하여 5,000점이 적립되며, IC 카드에 점수가 누적ㆍ저장되어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IC 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확인하거나 초기화 할 수 있는 별도의 정산 기능이 부가되어 있는 등의 방법으로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지원결과회신, 게임설명서

1. C게임랜드 사진, 게임장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압수된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