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52419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45,8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45,8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