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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51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50』 피고인은 2018. 10. 24. 05:32경 구리시 B고시텔 C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공소장에는 ‘N’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 없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 잠시 방실을 비운 사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바지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일만원권 16장, 오천원권 4장 등 합계 180,000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9』 피고인은 2017. 12. 10. 09:39경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서 ‘다이아 결제 1만 다이아 팜’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이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36만 원을 보내 주면 다이아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다이아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3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9. 3. 2. 03:59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I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곁에 삼성갤럭시A7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두고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휴대폰과 사물함 열쇠를 몰래 들고 간 다음, 계속하여 위 사물함 열쇠로 피해자가 잠가놓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 권 53장(피해자 신고 가액)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휴대폰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168』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채팅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