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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3 2017가합5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할하여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1. 1. 17. D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636분의 169 지분을 매매대금 142,8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21. 2,000,000원, 2011. 1. 26. 12,000,000원, 2011. 2. 7. 128,800,000원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농협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 모든 매매대금은 법무사 B사무소(농협 F) 계좌로 입금한다.

* 등기이전에 관한 모든 진행상황은 법무사 B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이행한다.

다. 원고는 2011. 2. 22. D 명의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636분의 74 지분을 매매대금 64,4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2. 18. 1,000,000원, 2011. 2. 24. 5,440,000원, 2011. 3. 4. 57,960,000원을 피고의 위 농협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제4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위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을 변제키로 한다.

제5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