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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1 2018가단164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23,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4. 9. 1.부터 2017. 7. 31.까지 원고회사에 재직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5. 11. 17.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일 2016. 11. 17.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③ 또한, 원고가 2017. 3. 7.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일 2019. 3. 6.(단, 조기상환 가능하고,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 전액 일시 상환하기로 함)로 하여 대여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가 2017. 7. 31.자로 원고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퇴직금 중 12,776,346원을 위 대여원금에 상계처리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 대여금 82,223,654원(= 대여금 합계 95,000,000원 - 상계액 12,776,3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상계일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0.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C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던 위 회사 및 피고의 채무를 일부 갚아주었고, 당시 형식적이라고 하면서 대여금계약서와 담보로 주택 2채를 받아갔는데, 원고가 형식적으로 작성한 위 대여금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받은 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