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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16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0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화단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식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무화과나무 1그루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