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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나50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가.’항 제1행의 “2011. 11. 15.”를 “2011. 11. 14.”로 고치고, '3. 나.

2 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 2,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3. 나.

2 ⑤'항 원고 회사는 2011년경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기존 작동유 공급대금채무 5,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감액해 주고 남은 2,700만 원을 피고 회사에게 변제하였는데, 만일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배상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었다면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기존 작동유 공금대금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서는 작성 당시 대표이사가 아닌 H가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에는"각서인 주 A 대표이사 I” 기재 옆에 대표이사 직인 날인이 있고, “연서인 H" 기재 옆에 H의 도장 날인과 서명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그 자리에 피고 C, 소외 H, I, D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서 작성일인 2012. 11. 19.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는 2012년 8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관리부장으로서 인사, 총무, 경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아니었던 사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 투자자이자 지분을 갖고 있던 H가 이 사건 각서에 연서하게 되었던 사실, H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