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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0: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인덕 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 알콜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건강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