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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1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은 원고가 아닌 ‘B’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인지 아니면 ‘B’가 법인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B’라고만 하다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B’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기재한다.

이하 같다.

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이어서, 원고에게는 원고 적격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아래 다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1 제3쪽 4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제세유통, 원고 순으로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순차 구두로 양도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은 각 채권양도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제세유통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