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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0:42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29 세) 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D, E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작나무 화분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서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H를 향해 ‘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그의 목을 조르고, 그의 얼굴을 향해 명함을 집어던지고, 손톱으로 그의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