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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노491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① ‘ 외 주화를 한다’ 는 표현이 그 자체로 피해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피해 회사는 저층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철거하거나 이를 집중시키고 이로써 확보된 공간에 백화점, 호텔 등의 상업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이에 극력 반대하는 피고인 측 노동조합과 적극 찬성하는 F 노동조합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공장 용지의 부동산 투기가 될 것이고 지역 소 상공인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각종 언론에서 위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다루었고, 이와 관계된 각 이해관계자들의 기자회견, 집회 등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한 각종 의견이 널리 알려 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피고 인의 위 각 발언이 ‘ 피해 회사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법규를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외주화를 강행하려고 한다’ 는 의미로까지 받아들여 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외 주화율 75% 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삼정 회계법인의 2012년 전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증 제 2호 )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는 2012. 3. 29. 경 정관의 목적 사항에 관광, 숙박업시설 운영, 대형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