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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2135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0.경 B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형제4916호)의 담당 검사는 2014. 4. 28. B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위 B의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정보에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원고의 열람등사를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