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임·나.횡령
2015고단1293 가. 배임
나. 횡령
1. 가. A
2. 가. 나. B
3. 가. C .
전미화 ( 기소 ), 우성영 ( 공판 )
변호사 ○○○ ( 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
변호사 (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
2016. 6. 16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는 2009.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홍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홍○○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으나 2010. 11. 경 홍○○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홍○○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통하여 홍○○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 46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하여 홍○○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1. 3.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 홍○○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홍○○의 일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홍○○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홍○○ 역시 위 피해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홍○○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홍○○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평소 홍○○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양 행세하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홍○○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채권 중 일부를 위 C에게 양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B가 양수받기로 공모하여, 홍○○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위 홍○○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 금액 중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7억 5, 959만원 상당 [ ( 피해자의 피해금액 10억 원 / 총 피해금액 17억2, 460만 원 ) X 총 채권양도금액 13억 1천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2. 피고인 B의 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언니인 A를 통하여 홍○○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10. 4. 경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려 하였으나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위 홍○○로부터 투자금 수령을 거부당하자 위 A 등과의 협의를 통해 C가 위 3억 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송금하였던 사실이 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 경 홍○○로부터 위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게 되자 C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C 명의 통장을 통해 홍○ ○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C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홍○○가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A에게 송금하여 A가 이를 다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고는 2010. 5. 31.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광주은행 풍암동 운리지점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익금 1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 경부터 2010.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금 합계 금 1, 1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2. 판단
가. 배임의 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 타인의 사무처리 ' 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2010. 11. 4.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 최초 금액 3억 정도는 내가 언니 ( 피해자 ) 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받으면 주더라도. 그럼 언니 ( 피해자 ) 를 떠나서 우리 ( 피고인 A, B ) 돈도 많기 때문에 홍○○를 잡아야 돼. … 내가 송팀장 ( 피고인 C ) 한테 그 말은 했어. 먼저 나오는대로 돈 언니 ( 피해자 ) 손에 주자고. " 라고 진술한 바 있고 ( 증거기록 60, 63쪽 ), 피고인 A은 " 홍○○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 . … 잡으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 받는다는 장담 못해. 하지만 언니 ( 피해자 ) 돈을 1차적으로 빼줄거야. … 내가 얼마를 받아내든 간에
… 일단은 받아내면 언니 ( 피해자 ) 돈부터 줄게. " 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 증거기록 386, 389, 390쪽 ) .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홍○○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본인의 사무에 해당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결국 이와 달리 그 사무가 피해자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 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
나. 횡령의 점
피해자는 2010. 5. 초경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 통장을 받아 1억 원을 출금한 후 위 통장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자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기는 하나 위 통장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증거기록 683 ~ 685, 2027쪽 ) .
살피건대, 위 1억 원 인출 당시에 피해자가 위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도 자인하는 바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1억 원 인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위 통장을 맡겼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염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