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는 당시 교통단속을 위해 근무 중이었으므로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를 적법하게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6: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정차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경사 F에게 “눈 삣나 나도 병원에 가는데 바쁜데 이 새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사 F가 “잘못 볼 수도 있지 말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대답함으로써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며 “그래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 니가 경찰이가, 니가 무슨 경찰이가 이 개새끼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