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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4구합760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3. 10. 24.자 2009년도 부가가치세 30,660,280원, 법인세 29,282,5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는 악기 및 음향기기 도소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10. 10.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기간 주주 주식수 지분율(%) 2006. 10. 10. ~ 2010. 8. 8. 원고 A 10,000 100 2010. 8. 9. ~ 2012. 4. 17. 원고 B 10,000 100 2012. 4. 18. ~ 현재 D 10,000 100

나. 이 사건 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합계 142,110,000원을 체납하였다.

귀속 세목 체납액(단위: 천 원) 2차 납세의무자 2009년 법인세 31,917 원고 A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33,419 원고 A 2009년 근로소득세 38,256 원고 A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609 원고 A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9,144 원고 A 2010년 근로소득세 18,878 원고 B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885 D 합계 142,111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 10. 24.과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원고 A에게 105,902,620원의, 2013. 11. 1. 원고 B에게 17,709,910원의 납부고지를 각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4. 1. 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4.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0. 2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는 D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