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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6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05:45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하차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버스기사에게 “버스기사 새끼가 왜 내리라 마라냐”라고 말하며 버스에 드러눕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소란에 대해서), 내사보고(버스기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