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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나51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 이유는 타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1) 화물 및 차량 적재에 과실이 있다. (가) 피고 B는 화물 및 차량 적재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피고 B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여객 및 하물을 운송하는 자로서 화물적재에 관한 직접적최종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화물적재에 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피고 C에게 화물 및 차량 적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시키고 피고 B가 선임하여 그 책임이 있는 안전관리담당자인 해운조합 직원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물 및 차량의 적재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화물 및 차량 적재에 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시동이 켜진 차량을 적재하는 것은 위법하다. ① 시동이 켜진 상태로 차량을 적재할 경우 전기적 요인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더욱 크다. ② 적재시 차량 시동을 끄도록 한 차량적재도에 따른 적재의무를 위반하였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제20조에 의하면 카페리선박 소유자는 차량구역 내의 차량 또는 화물의 배치적재방법(묶어매는 방법을 포함한다

소화배수 및 통로 등이 표시된 차량 적재도를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선박에...